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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 정의와 주의사항

세세아리의 초보육아 2017. 1. 4.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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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 정의와 상속세 미 납부시 과태료


상속세에 대헤서 간단하고 알기쉽게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상속세에 대해서 대부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이에 대해 나라에 재산를 물려 받은걸 신고하여 세금을 내는것 입니다. 부모님에 재산를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증여하는데 왜 세금이 나와야 되나 싶지만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부모님에 제산이지만 자식에게 상속하는것은 공짜로 생긴 돈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나라에 세금 내고 정당하게 받아가라는것 입니다. 



어찌보면 내돈인데 할수 있지만 자식간의 관계가 아닌 개인 한사람으로 본다면 노력없이 얻는것이라 세금으로 환수하여 나라 발전에 사용하겠다는것 이지요. 뜻은 좋으나 자식입장에서는 아까운건 어쩔수 없죠 그러니 미리 상속세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대비 해야됩니다. 갑작스런 부모님 부고로 정신이 없고 마음이 아픈데 그런 와중에 부모에 재산 가지고 상속받고 세금내기 위해 신고하고 이런일이 좀 껄꺼러운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루고 신경쓰지 않고 있다가는 추후 상속세 신고기간 지난후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이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세의 의미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 입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 재산 중 각자가 받은 재산의 비율에 대해서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볍률로 나와있어 따로 찾아보시면 되지만 이해 할려면 많이 읽고 정독하셔야 됩니다. (과세가액 산출 정의, 공익 목적에 출연재산 처리 등등 많이 나열되어 있음)여기서 중요한것은 납세의무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자진신고 및 납부하셔야 된다는것이구요 이것을 어기면 가산세을 부과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 상속재산 항목 과 상속세 과세가액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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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상속세 과세가액이 나오면 여기에 상속 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 이 나옵니다. 



여기서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면 세대생량 할증 세액을 더하고 세액공제를 빼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나오게 됩니다.어짜피 세무서에 신고하면 계산되는것이지만 미리 알고가서 혹 틀리수도 있으니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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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 및 공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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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상속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보통 재산를 10억 이상 상속하시는 돈 많은 집에서나 세금에 대해서 고민 하게되고 어떻게든 세금 절세 방법을 찾으셔야 될껍니다. 많은돈을 상속 받을 수록 엄청난 세금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서민들은 혹 있을수도 있는 상속 재산에 대해서 신고기간에 자신신고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재산 상속 받고 신고 대상인지 몰라 괜히 나중에 과세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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