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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정의 및 납부기준

세세아리의 초보육아 2017. 1. 2.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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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정의 및 납부기준


여러가지 세금 중에 재산세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저두 재산세 납부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 납부 되고 말았습니다. 국가에서 하는일이라 문제가 없을것 이라는 생각으로 살았는데 이렇게 피해를 보게 되니 재대로 세금에 대해 재대로 알아야겠다고 생각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또 발생할수 있있으니 모든 세금에 대한 기본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될것 같습니다. 그 첫번째로 재산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재산세의 정의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물건 으로 정하고 납세지는 토지의 소재지, 건축물의 소재지, 주택의 소재지, 선박의 선적항 소재지, 항공기의 정치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서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보통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택에 대한 세금 고지서 받아 보셨을 겁니다. 위에서 말하는 모든 재산세 대상중 세금 내는 시기와 방법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대한 재산세는 따로 세금이 있어서 재산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과세 기준일이라는게 있는데 이것은 혹 매매나 재산이 변경 될 경우 기준일 기준으로 해서 실제 소유자에게 재산세을 납부하게 하기 위한 기준 있습니다. 저 또한 여기 납세 기준일이라는 기준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토지 매매 진행한것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기간 만큼 세금이 나오는줄 알고 있었서 매도한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된것입니다. 그후 다음 년도에 또 같이 나오길래 왜이러지 하며 알아보다 잘못된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팁으로 납세 고지서 뒷면에 보시면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명되었습니다. 이것만 보고도 쉽게 이 세금이 무엇이며 어떻게 내는지 이해 할수 있으니 꼭 한번씩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재산별 과세 기준일 과 납부일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토지의 경우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의 경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의 경우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선박과 항공기의 경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고 합니다. 



고지서 1매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2000만원 안넘는 집이랑 토지랑 선박, 항공기 있겠습니까. 아무튼 참조하시구요. 재산세 세율도 재산 항목마다 다르며 직접 계산해서 미리 준비 할수도 있습니다. 토지나 주택 경우 공시시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매가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토지에대한 세율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

세금관련 이상점이나 문의할 내용이 있으면 세금 고지서에 있는 각 지역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 하시면 될꺼 같습니다. 저의 경우 작년 재산세 납부 과징수 관련 환급받았으며 이번 재산세 납부내용 수정되서 다시 전달 받았습니다. 



사람이 하는일이니 실수도 있고 오류도 발생하고 하니 미리미리 알고 대비해서 괜히 저 처럼 피해 보는사람이 없었으면 합니다. 잘 알아보고 대응해서 금전적 손실은 없었으나 시간과 정신적 피해가 있었네요. 미리미리 공부해서 다른 피해가 없도록 아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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